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이달 말 퇴임' 각하 가능성 큰 데도… 탄핵소추안 발의
  •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강행했다. 

    과거 발의된 두 차례의 법관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현재의 국회 지형도를 고려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더라도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을 강행한다"며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161명이다.

    '법관 탄핵' 최초로 표결될 듯… 헌재는 '각하' 전망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발의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의결되며, 가결에는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에 이미 가결 정족수가 넘는 161명이 동참한 데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는 만큼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과거 전두환정부 시절 유태흥 대법관과 이명박정부 시절 신형철 대법관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직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취지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 예정이라는 점도 헌재의 '각하'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임 부장판사는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종료로 퇴직이 예정됐다. 이미 퇴직이 결정된 사람의 탄핵은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헌재가 심리한다고 해도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 '각하' 뻔한데…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임 부장판사에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탄핵 대상자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탄핵안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판사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