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지 판단에 벌금 5000만원 추가 선고… "온갖 불법 수단 동원해 범행" 징역 4년 선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주된 항소 사유였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9) 씨와 횡령 공모 혐의는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2017∼18년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21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 저질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피해액이 약 7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이나 투자자 등에게 피해가 전가됐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조씨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허위 부실정보 공표,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키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씨는 또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를 불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씨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정씨 횡령 공모,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 안 돼"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서 정씨와의 공모관계와 관련 "법인 자금을 수수한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을 받은 것과 횡령 혐의가 적극 소명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주가 조작 등 수법으로 회사 자산 72억6000만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조씨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간 공모 혐의 3개 중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씨와 조씨의 공모관계를 주장하며 "이들의 범죄는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자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