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기밀 유출" 주장… 신고자 "차규근 등이 불법 출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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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대상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위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승인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신고 대상자 중 한 명이다.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며 "언론에서 인용되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진술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에 있었던 수사와 관련된 자료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설명했다."공익신고자, 기밀 유출로 고발 검토""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차 본부장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차 본부장은 이어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부연했다.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 조회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조회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것을 무단 불법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차 본부장은 그러면서 "출국 시도 전 조회된 로그 기록 횟수가 (177회가 아닌) 154회이고, 관련성 있는 것은 27회 정도"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시 법무부 내에서도 결재 거부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결재를 거부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며 "밑의 직원이 결재를 피하거나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결재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민변 출신 차규근, 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 대상자'차 본부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차 본부장은 이번 의혹과 직접 연루된 신고 대상자이기도 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일 차 본부장의 사무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당시 출금서류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앞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신고서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차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이 2019년 3월께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고, 같은 해 3월23일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