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택시기사 진술, 일부 사실로 확인… A경사 대기발령, 진상조사단 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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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폭행영상을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는 택시기사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상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나마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즉각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담당 수사관 대기발령 조치를 알렸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공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1월 24일 자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서초서 A경사 대기발령… 진상조사 착수"서울경찰청은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총 13명),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지난 23일 TV조선이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B씨가 닷새 후인 11일 폭행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줬지만 이 경찰관은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영상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용구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택시기사 진술… "경찰, 폭행 영상 안 본 걸로 하겠다더라"하지만 23일 TV조선에 이어 SBS까지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다'는 택시기사 B씨의 진술을 보도하며 경찰이 입장을 번복하고 만 것이다. B씨는 한 전문업체를 찾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이용구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냈다고 밝혔다.이후 24일 서울경찰청은 이 경찰관을 '서초서 A경사'로 특정하고 보도 일부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용구 차관 수사를 무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