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주식 수수 혐의…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2년·추징금 3000만원 명령
  •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주식 5600만원어치 등 8600만원어치를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의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2년 대선 때는 노사모 부산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으며, 지난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