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주식 수수 혐의…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2년·추징금 3000만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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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주식 5600만원어치 등 8600만원어치를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도 있다.이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의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2년 대선 때는 노사모 부산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으며, 지난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