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법무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규원‧차규근 사무실 등 포함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정상윤 기자
검찰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여기에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 및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가 급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이뤄졌다.앞서 한 공익제보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이규원 검사는 이를 이용해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상태였다. 이 검사는 요청 당시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 제목 앞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적어 넣었다.특히 이 과정에서 기재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에 의해 작성된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김 전 차관의 무혐의로 종결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 등'이 사건번호로 적혔다. 이후 보낸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이 무혐의 사건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사건번호를 적었다.차규근 검사는 이러한 내용의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이튿날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