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데일리 홈페이지에 첫회 게재, 매주 월요일 연재… 언론 보도에 없는 '재판 뒷이야기'들도 전달
  •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뉴데일리 DB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왜 '진실'이라는 말을 남겼을까.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전 과정을 취재한 본지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법조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혼돈의 시간' 이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만한 판결이었다.

    사법부가 검찰에 죄명을 알려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사법검찰' 노릇을 버젓이 일삼는가 하면,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 출석은 끝내 거부당했다. 증거는 없고 증언과 전문 진술만 있는 전대미문의 '정치재판' 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대법원은 10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달랑 '20쪽' 분량의 판결문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다. 이에 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재판이 왜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인지 짚어볼 예정이다.

    문재인정권 치하에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유린'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태를 후세를 위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변론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사표를 내고, 이 전 대통령과 모든 재판 과정을 함께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본지에 독점연재하는 'MB재판일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기소부터 2년 반에 걸친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사법부의 졸속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왜 정치재판이었는지 알리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재판의 뒷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다. 

    강 변호사의 'MB재판일기'는 오는 18일 월요일 뉴데일리 홈페이지에 첫 회가 게재되며, 매주 월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