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행' 인정했으면서도… 남재준 1년6월, 이병기 3년, 이병호 3년6월 선고
  •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8)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된 남 전 원장 외에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이 전 실장에 대해 법정구속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피고인들, 朴요구에 소극적 응해"

    이어 "다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6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고 등 손실 혐의 중 일부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관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