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12월 육아휴직 사용… 위장전입 의혹 해명하려다 이 기간 해외체류 사실 들통
  •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권창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재직 시절인 2015년 육아휴직을 내고는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김진욱, 초등2년생 차남 육아휴직계 이용해 해외연수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또 2015년 하반기에 앞서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즉,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김 후보자는 연수와 육아휴직 등 사유로 총 1년간 연구관 업무에서 벗어났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2015년 1년간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한 한 언론매체에 "2015년 1년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지냈다"고 답했다.

    청문자료와 김 후보자 측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UC버클리대 방문연구원으로 지낼 당시 같은 해 상반기는 전문화 연수 기간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한 셈이다.

    "육아휴직, 미국유학 위해 이용했다면 명백한 불법"

    이에 유상범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해외연수 활동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수당도 챙겼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2015년은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육아휴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제한된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다.

    2015년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 1학년, 차남이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이 된 해다.

    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봉급의 50%(최대 12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상범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1년 해외체류 기간에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했을 경우 6개월간 최대 810만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육아휴직수당 최대 810만원까지 챙겼다면… 환수·징계조치"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육아휴직수당 등이 지급됐다면 환수하고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7에 따르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 사항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매해 각종 감사를 통해 지적받는 사항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과거 경찰관이 휴직제도를 악용하다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이후 로스쿨 재학 중 휴직하는 사례는 없지만,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청장은 "목적 외의 휴직·휴가 악용은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2015년 경찰청은 육아휴직 등 휴직계를 낸 뒤 몰래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 32명 중 27명을 징계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2015년) 장모 조모 씨 명의의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4월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9개월 뒤인 2016년 1월 인근의 대치동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 측은 지난 5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체류기간(2014년 12월31일~2015년 12월31일, 자녀 동반 육아휴직기간 포함) 동안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에 체류한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