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까지 9개월간 총 230만원 받아가… 野 "돈 때문에 정인이 입양했나,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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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6개월이던 지난해 10월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정인 양.ⓒ뉴시스
정인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부모는 정인이 입양 기간인 9개월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 보조금 및 지원금 수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정인이 양부모, 학대하는 와중에도 아동수당 매월 수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는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지난해 총 230만원을 지급받았다.양부모는 서울시로부터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총 120만원(월 15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서울시 강서구(2~4월)와 거주지 이전 후 양천구(5~10월)로부터 9개월간 총 90만원(월 10만원)을 수령했다. 아동수당의 마지막 10월분은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13일 이후 지급된 것이다.정인이 관련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5월 최초로 접수됐고, 6월,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양부모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이다.시·구 입양축하금·지원금까지 챙겼다면 9개월간 총 430만원 수령한 셈또 양부모는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로부터 '가정양육수당' 명목으로 20만원도 지급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또 강서구도 자체적인 '입양 장려 지원조례'에 따라 입양지원금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양부모가 시와 구로부터 입양축하금·지원금 총 200만원을 신청해 받았을 경우 양부모는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축하금 등 수당으로 총 430만원을 수령한 셈이 된다.다만 시와 구 관계자는 이들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돈' 때문이었나…의심 지울 수 없어"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