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정 후보자 아닌 특정 정당 지지는 선거운동 아냐"… "대통령은 간첩" 발언도 무죄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 DB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 DB
    집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 목사가 지지발언을 한 것은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고 밝힌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이라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간첩 발언, 비판 의견 표명일 뿐"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피해자(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셨다.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12일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9일 광화문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소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이후 8월15일 광복절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