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차 준비기일 열어… 검찰, 한동훈·의사 등 5명 증인신청
  • ▲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직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직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측이 23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정 차장검사측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해 이날 2차 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진웅측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것, 독직폭행 아냐"

    정 차장검사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도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측은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상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정 차장검사는 영장을 집행한 것일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검찰측은 이날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정 차장검사측도 이견이 없는 듯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공판기일을 열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동훈, 정진웅 재판에 증인 나온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가 없자,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