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와 법원칙" 차관 취임사 회자…진중권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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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 차관.ⓒ공동취재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직전 변호사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재야에서 비판이 쏟아졌다.이 차관은 지난 3일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사에서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른바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자신이 개혁 대상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적법절차와 법원칙"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갈수록 무법부"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 차관 사건을 거론하며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꼬았다.같은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측에 "승객(이용구 차관)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측은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행패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앟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하는 듯하다"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질타했다.이어 "공정과 정의를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기 전과자와 원팀 법무부, 서민 폭행하는 '민변' 출신 차관"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이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인 충격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