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법 만들다니" 비판… 민주당, 3분 만에 '종결 동의서' 제출
  • ▲ 국회 본회의장.ⓒ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의 충분한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않기로 했으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조기 종결 카드를 꺼내면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하며 '입법독주'를 완성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판 대국민 호소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에 밀려 이마저 법안 처리 지연 정도로 끝날 전망이다.

    與,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제출

    민주당은 전날(13일)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의 찬성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사흘(61시간3분46초) 동안 진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곧바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후 대북전단금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주영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여정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4일 북한을 향한 국내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심리전 약화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다.

    태영호 "김정은과 손잡고 北 주민 노예 만드는 것"

    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북한에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공급할 능력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나.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인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8시49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태 의원은 10시간2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52분쯤 발언을 종료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민주당은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3분만인 오후 8시52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는 이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며 메시지를 통해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14일 오후 8시52분 직후 종결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대북전단금지법까지 통과된다면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사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입법 주가 마무리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