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징계청구 후 새 위원 위촉… 공정성 해한다"… 법무부 "새 위원 위촉 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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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위반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전날 사퇴한 A외부위원을 대신해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 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어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검사징계법 4조는 징계위원 7명을 미리 정해놓도록 규정한다. 만약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할 3명의 예비위원도 미리 두도록 한다.윤 총장 측은 이와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해야 한다"며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를 추 장관의 자의로 지각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윤 총장 측은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 "심 국장이 기피 신청된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을 한 후 심의를 회피하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진 것 또한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고 재차 주장했다.尹, 헌재에 '가처분 신청 신속 결정' 추가 요청반면 법무부는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예비위원은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 대신하는 것이다.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는 새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또 심 국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해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추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열리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