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11일 궐기대회 개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12일까지 철회하라"
  • ▲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정지 명령에 반발한 학원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학원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학원장, 학원 강사,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원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12일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교습소에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수도권 학원에만 3단계 영업 정지 명령… "부당하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PC방, 영화관 등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도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학원연합회는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아 학원 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집합 금지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는 부당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조처가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학원연합회는 "수도권 학원에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분명한 정부의 정책 집권 남용"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일부 학원들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처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