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MBC, 이동재 취재 전부터 논의…확인되면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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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9일 검찰측에 '제보자X' 지모(55)씨와 해당 의혹을 최초보도한 MBC 기자 간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측에 '제보자X' 지모(55)씨와 해당 의혹을 최초보도한 MBC 기자 간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9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제보자X, 협박 전부터 MBC와 논의"이 전 기자측은 이날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지씨가 이 전 기자의 협박내용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 전 대표가 언제부터 겁을 먹었냐는 점이다"면서 "이 전 대표가 협박을 당하기 전부터 지씨와 MBC 기자 간의 논의가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측 주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전 기자의 취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씨와 MBC 기자 간의 논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이 전 기자측은 "정치적 용어이지만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이 사건과 직결된 증거가 있다고하면 객관적 자료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측은 △지씨가 이 전 기자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이미 MBC 기자와 통화하면서 '걸려들었다'라고 말한 점 △3월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는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내용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영향을 미칠 지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고, 변호인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니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진상조사 보고서 신빙성 떨어져"이 전 기자 측은 이날 또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다시 거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작성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 전 기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가 있는데, 채널A에서 예단을 갖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이 전 기자는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채널A 기자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백모 기자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인 이달 17일 진행된다.한편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논란을 낳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