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2/3 이상을 대법원·감사원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 독립성 강화한 개정안 내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른바 '추미애폭주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추미애폭주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감사원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김기현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위원장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고, 징계 결정에도 장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도 주장했다. 

    때문에 "법무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하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신분이 보장돼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받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