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용구 기피' 방침 확정한 듯… 헌재에는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추가자료 제출
  •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관련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원의 공정성 문제와 윤 총장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성명을 보내 "법무부에 감찰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뿐이고 실제로 감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측 감찰보고서 누락분 재요청

    이 변호사는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 '악수'(惡手)'라고 평가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호를 맡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또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는 책"이라고 소개한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대검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한 추가 서면자료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에 비춰봤을 때 해임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일본의 경우 내각에서 임면과 징계를 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엄격한 공정성 필요"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89조 16호에 비추어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국가공무원법 등과 검사징계법을 비교하며 검사징계위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차관, 현직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법이 규정하는 징계위보다 공정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법관징계법의 경우에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만 가능할 뿐 해임·면직 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