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관련감사 방해두고 "국민안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 주장…여당 대변인 "공무원 향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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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뉴데일리 DB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444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해당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로 비춰졌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법원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강석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 총리(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말)'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그는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난한 일은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대전지법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관련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어떻게 감사 내용을 알고 문건을 지웠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