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일 '조국 일가' 가족비리 첫 공판… 정경심, 재판부 분리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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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 비리' 혐의에 관한 심리 순서를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4일 공방전을 펼쳤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비리' 혐의에 관한 심리 순서를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공방전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4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변호인 측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공동 피고인으로 묶을 것인지에 대해 검찰 측과 이견이 있다"며 "뇌물수수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가장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다른 재판부와 겹치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에 기소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며 "정 교수 재판부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사건의 심리 순서를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자"고 심리 순서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교수 단독기소 부분을 그 다음에 하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동기소된 부분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당초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재판과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의 공동기소 사건 관련 증인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단독사건의 기일은 "단독기소 부분은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자고 제시했다.임씨는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부정등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