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언유착' 사건 공판…"이동재 입장 반영 안된 전문증거에 불과"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측이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해당보고서가 채널A 회사측이 이 전 기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전문(傳聞)증거'인 데다, 이 전 기자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기자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전 기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문건이 아니고 채널A 회사측이 이 전 기자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평가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증거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진술·증거'는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보고서는 강요미수 사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내부 절차 위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측은 "어떤 경위로 보고서에 기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전 기자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전 기자측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이 전 기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얻지 못했으며 강압적 조사가 존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기자측은 "이 전 기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참여도 없었고, 강압적인 부분도 존재했다. 조사받은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강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기자는 지난 10월부터 이 전 기자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폐문부재로 돼 있고 (증인을) 만날 수 없었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대신 수령할 수 없다고 해서 송달이 안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어디까지 봐야할지가 쟁점인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쟁점이 있고, 강 모 기자에게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주는데, 안나왔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