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백모 기자 측 증인으로 출석… '법조기자 일상적 취재' 구체적으로 증언
  • ▲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재판 당시 신라젠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남부지검 전 공보관이 채널A 백모(30) 기자와의 취재에 대해
    ▲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재판 당시 신라젠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남부지검 전 공보관이 채널A 백모(30) 기자와의 취재에 대해 "공보 범위 내에서 답했다"며 질문이나 행동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3일 증언했다. ⓒ뉴데일리DB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재판 당시 신라젠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남부지검 전 공보관이 채널A 백모(30) 기자의 취재와 관련해 "공보 범위 내에서 답했다"며 질문이나 행동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3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 기자 측은 자연스러운 취재활동이었음을 증명하겠다며 이모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당시 남부지검 공보담당 검사였던 이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기자는 지난 2월14일 9분, 3월14일 201분 등 총 210분 동안 이 검사를 만났고, 취재 과정과 방향을 알려주며 수사팀 인원, 강제수사 일정 등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취재하고자 했다.

    "수사 진행계획은 기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

    백 기자 측 변호인이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 등의 질문도 받느냐'는 질문에 이 검사는 "수사 진행계획은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화로 질의한 사항은 그런 것들이었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이어 "기자들 관심이 라임과 신라젠 사건에 집중돼 있었고, '검사를 파견해 수사인력을 보강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라임에 투입되는지 신라젠에 투입되는지가 기자들에게 관심사항이었던 것 같다"면서 "결국 어느 수사팀에 어느 검사가 투입됐느냐를 가장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이 "강제수사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들도 당시 다른 법조 취재기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느냐"고 묻자 이 검사는 "압수수색을 언제부터 하는지를 물어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왜 우리만 열심히 취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이 있느냐"고 묻자 이 검사는 "신라젠이 더 취재거리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나머지 기자들이 라임에 집중돼 이게 맞나 의문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자가 어떤 의도로 취재하는지 공보관은 알 수 없어"

    이 검사는 "수사 현황에서 결제권이 있는 지위가 아니다 보니 각각의 개별적인 질문을 했을 때 즉시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공보관들에게 연락할 때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검사 배치표는 서울남부지검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된 정보라 다 알려진 상황이었다"면서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서 진행된 것이라 금방 확인할 수 있었고 얘기 못 할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또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난 적도 없고,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연락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검사가 공무원이기는 한데 증언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왔다"며 비공개 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직업적 내밀영역도 있고 앞으로도 백 기자가 기자 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생업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기자로서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방청석 언론사에 공개되면 향후 기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백 기자와 이 전 기자의 재판은 4일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