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법원 송달장 받지 않아 '폐문부재'로 불출석… 집-사무실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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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재판이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다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11차 공판을 열었지만,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 불출석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강씨가 집과 회사 등에서 법원 송달장을 받지 않아 폐문부재로 불출석했다고 빍혔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강씨 소재 탐지를 명령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결국 이날 재판은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철회하고 사실조회로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하다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검찰 심문에서도 많이 참고한 만큼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강씨는 채널A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의로 (법원 송달장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사무실로 가면 본인이 받지 않고 직원이 받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받기 때문에 배 기자나 홍 기자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집과 사무실로 두 번 보냈으나 집은 폐문부재, 회사에서는 수취인 부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채널A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추정과 예단만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검찰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 강씨가 세 차례나 불출석하자 재판 지연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업무수행서 불이익 우려" 백 기자 측, 비공개 증인신문 요청
이날 백 기자 측 변호인은 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직업적 내밀 영역도 있고 앞으로도 백 기자가 기자 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생업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기자로서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방청석 언론사에 공개되면 향후 기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아울러 백 기자와 이 전 기자의 변론을 분리해 12월3일에는 백 기자만, 4일에는 백 기자와 이 전 기자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