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3일 수능시험 전 확산세 꺾어야"…호남권 전역엔 1.5단계 실시
  • ▲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363명 발생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363명 발생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 추세인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등 3가지 가운데 1개 이상 충족시 격상이 가능하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높인 지난 19일 이후 5일 만에 2단계로 격상되는 것이다. 21일 하루 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22일까지 5일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312.6명(21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15~21일)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가 188.9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200명 이상)에 근접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 밤 9시 이후 노래방, 포장·배달을 제외한 식당 영업 등이 금지된다. 카페는 밤 9시 이전에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교회 등 종교행사 참석 인원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프로 스포츠 경기는 관중이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수도권 외에도 호남지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돼 1.5단계 기준(30명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 등 호남권 전역에 대해 1.5단계를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광양·여수·목포·무안(삼향읍 한정) 등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를 1.5단계를 이미 실시 중이고, 전남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