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횡령 혐의' 이철 부인 손씨 "무서워… 조사 받고 월급 다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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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동재 전 채널A기자 등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부인 손모씨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보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로 번질까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16일 법정 증언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동조하는 취지다.그러나 손씨는 변호인 측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 파트너스 대표이사로서 손씨의 업무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망에 오를 걸 걱정한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는 데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 했다.손씨 "이 전 기자 편지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이 전 대표 강요미수 혐의 관련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몸이 아픈 아내(손모씨)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전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00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619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들을 손씨에게 보여주며 당시 심경이 어땠는지 묻는 데 집중했다. 손씨도 해당 편지 내용을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를 입증하려는 의도다.검찰이 공개한 해당 편지에는 '대표님 형량(14년 6개월)이 끝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행복하게 80세까지 사신다' '대표님 혼자서 짐을 지는 건 가혹하다' '대표님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 모든 게 망가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손씨에게 읽어주며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손씨는 "왜 (이 전 기자가)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형을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에게 '형이 더 추가되면 75세, 80세에 나올지 모른다', '가족들도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무슨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변호인 "월급 받은 만큼 일했나"… 손씨 '불법성' 저격손씨는 또 "(이 전 기자가) 다년 간 검찰 취재해서 검찰 고위간부하고도 직접 연락한다고 하니 진짜 두려웠다"며 "혹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오진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다"고 했다.아울러 손씨는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수사 받으면 가족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저희가 처벌받을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저희를 조사한다고 하니 생각처럼 되지 않고 뭔가 또 일이 잘못 벌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었다"고도 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손씨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 전 기자의 편지 때문이 아닌, 신라젠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철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신라젠 수사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도 확대되니 증인(손씨)도 검찰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나"라며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수사가 확대 되면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 파트너스 대표이사로서 수사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손씨는 밸류인베스트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타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손씨에게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만큼 벨류인베스트 파트너스의 업무를 본 것이 맞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이에 손씨는 "한 달에 한 번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을 했다. 이 외에 다른 업무는 안 했다"고 실토하면서 "검찰 조사 후 그간 받은 월급을 다 반납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제보자X' 5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검토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 된 '제보자X' 지모씨는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을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한 인물로, 지난 3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MBC에 최초 제보했다.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한 지씨의 거부는 이번이 5번째로, 법원은 지씨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구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박 부장판사는 "지씨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며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으니 소재탐지 촉탁 결과가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재탐지 촉탁'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증인의 주소지를 파악해 법원에 알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증인 소재 파악 후 필요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앞서 지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칫 저의 법정 증언이 없으면 기소된 이 기자의 공소유지도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했다"면서도 "이 기자 개인의 범죄로 귀결되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론이라면 저는 그러한 거짓 결론에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