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19일·30일 이어 또 출석 거부, 구인장도 무시… 法, 검찰에 "증인출석 협조" 요청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제보자X' 지모 씨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를 자처하는 지씨는 지난달 6일과 19일, 30일 공판에서도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이날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 "검찰, 증인출석 협조하라"

    지씨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의 수사가 재개되거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언을 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판 출석을 영구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재판부는 "지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면서 "진행상황은 알고 있는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고 구인장도 집행이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씨가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 오늘도 증인신문이 어렵다"며 오는 16일 공판에 지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은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