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마지막 메시지… 동부구치소 이동, 4평 독방 배정돼
  •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께서 검찰 지하주차장에서 검찰차를 타고 막 출발했다"면서 "변호인 입장에서 마음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댁에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오셨다"면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이 하셨고,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집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도중 제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냐고 묻자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말을 남겨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난 이 전 대통령은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에서 이미 구금됐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16년을 복역하게 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제안하고 그대로 선고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논리를 검찰에 미리 알려준 셈이다.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뇌물수수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다시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2차례 공소장변경을 했다.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출석 거부도 지적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도 항소심 재판에 아홉 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