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팔순 노인은 처벌 안 했는데… 경호·경비 제외하고 연금 등 예우도 대부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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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판결받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1~2개월을 보낸 뒤 교도소로 옮겨져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형기를 마치는 시기는 이 전 대통령이 95세인 2036년 11월이 된다.또 이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356일을 보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에서 이미 구금됐던 356일을 제외한 나머지 16년 정도를 복역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2036년 11월 형기 마쳐… 2025년부터 가석방 대상에 포함그러나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그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벌금 130억원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내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19년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조만간 보낼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한 뒤 해당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아울러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받는다.금고 이상의 형 확정받아 대부분 예우 박탈그러나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기본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경호는 임기 후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3년에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2023년 모든 예우가 박탈되는 셈이다.다만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 발급 면제, 공항 VIP 의전은 계속 가능하며, 사망 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