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팔순 노인은 처벌 안 했는데… 경호·경비 제외하고 연금 등 예우도 대부분 박탈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판결받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1~2개월을 보낸 뒤 교도소로 옮겨져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형기를 마치는 시기는 이 전 대통령이 95세인 2036년 11월이 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356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에서 이미 구금됐던 356일을 제외한 나머지 16년 정도를 복역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2036년 11월 형기 마쳐… 2025년부터 가석방 대상에 포함

    그러나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그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벌금 130억원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내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19년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조만간 보낼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한 뒤 해당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아울러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받아 대부분 예우 박탈

    그러나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기본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경호는 임기 후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3년에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2023년 모든 예우가 박탈되는 셈이다. 

    다만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 발급 면제, 공항 VIP 의전은 계속 가능하며, 사망 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