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옵티머스 수사 윤석열 책임론 제기하자… 추미애, 라임에 이어 또 국감 중 감찰 카드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윤 총장과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감찰을 시사했다. 윤 총장이 당시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지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할 경우 또 다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비위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與 윤석열 유착 의혹 제기→ 추미애 "감찰 검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윤 총장과 초기 수사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 감찰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의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와 성지건설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된 사건은 부장 전결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인데, 검찰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윤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감찰 지시, 검찰청법 위반 지적

    추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법사위 국감 도중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는 지 여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등에 대해 감찰을 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감독할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추 장관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장관으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다.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사후보고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