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박형철·백원우, 조국 재판에 증인출석… '유재수 처분과정' 두고 증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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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라고 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배제하고 감찰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이 사건이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다.박 전 비서관은 이날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도 제출했다"면서도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반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이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감찰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공식조치 없이 종료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는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비서관이 3인 회의에 대해서도 "둘이서 얘기를 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에게 말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문제에 대해 '첩보의 근거가 약하고 사적인 문제'라고 해명한 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반면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석에 선 백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에서 박 전 비서관의 브리핑을 듣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인지하게 됐고, 3명이 상의한 뒤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이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둘이서 얘기하고 차후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박 전 비서관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이 부인하지만,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감찰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다. 조 전 수석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