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심문서 입장 밝혀… "증인출석 또 불응 제보자X, 법원 언제 나올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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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익 목적의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다.이 전 기자는 이날 보석심문과 관련 "공익 목적의 취재였으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감기간 경과도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많은 언론 보도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이어 "검찰이 저희 집과 가족의 집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 이 전 기자는 "얼굴과 신상정보도 알려진 상황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채널A에서) 해고된 이후 뭘 했냐"고 묻자 "6월25일 해고됐고, 이후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던 중 구속됐다"고 답했다.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이동재의 범행은 강요미수인데, 강요죄의 경우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단기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본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이면서 이 사건의 핵심증인인 지현진이 언제 법원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제보자X' 지현진씨, 증인출석 또 불응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제보자X' 지현진 씨는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씨를 대상으로 소재탐지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4일과 16일 지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를 자칭하는 지씨는 지난 6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 조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증인출석을 거부했다.한편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