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심문서 입장 밝혀… "증인출석 또 불응 제보자X, 법원 언제 나올지 몰라"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익 목적의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다.

    이 전 기자는 이날 보석심문과 관련 "공익 목적의 취재였으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감기간 경과도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많은 언론 보도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이어 "검찰이 저희 집과 가족의 집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 이 전 기자는 "얼굴과 신상정보도 알려진 상황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채널A에서) 해고된 이후 뭘 했냐"고 묻자 "6월25일 해고됐고, 이후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던 중 구속됐다"고 답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이동재의 범행은 강요미수인데, 강요죄의 경우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단기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본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이면서 이 사건의 핵심증인인 지현진이 언제 법원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보자X' 지현진씨, 증인출석 또 불응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제보자X' 지현진 씨는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씨를 대상으로 소재탐지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4일과 16일 지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를 자칭하는 지씨는 지난 6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 조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