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6일 재판서 "이동재 편지에 공포" 증언… 제보자 X는 증언 거부… 이동재 측 "공포감 느낄 이유 없어"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권창회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권창회 기자
    스스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4개월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철 "공포감 느꼈다"…강요미수죄 성립 짜맞추기?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황당했다"면서도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공포감을 느껴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으로 이 전 기자에게는 불리한 증언이다.

    이 전 기자의 두 번째 편지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의 자산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이사장은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본금융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했다"면서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가 (이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간부가 한 검사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물어봤다"면서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가 언급돼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어떤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언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동재 측 "언론 보도에 이미 나온 내용"

    이와 관련,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편지에 적시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과,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판 지씨와 이 전 대표 측이 그에게 겁을 먹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지씨와 MBC, 여권 인사 등이 공모한 권언유착이라는 주장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제보자 X' 지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시 혹은 법정에서의 신문이 진행되기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