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300대, 철제 펜스 투입해 저지…법조계 "민노총 '기자회견'은 왜 허용했나"
  • ▲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모습.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모습.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서울시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우파 시민단체가 '1인 시위'로 대정부 집회를 하겠다고 노선을 바꿨다. 그러나 경찰은 1인 시위도 불가하다며, 경찰 버스 300대와 철제 펜스를 투입해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 역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때문에 집회를 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 단체 시위 막히자, 1인 시위로 노선 전환

    개천절 당일인 10월 3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며 "1인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없고, 지자체에서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다. 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우한코로나 집단감염이라는 이유로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 "1인 시위 빙자한 불법 집회로 판단"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밝혔지만, 이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며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토록 했다"며 "코로나19 전파 우려와 자동차의 특성상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이라는 명분으로 단체 집회를 열었었다"며 "거기에 대해선 침묵한 경찰이 이제와서 우파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막겠다는 건 일종의 코미디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번 방침은 집회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