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안 했다" 추미애 거짓말 들통… 추석 앞두고 발표 '물타기' 의혹…'친정부' 서울동부지검, "수사보완" 대검 의견 무시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진다.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지시가 없었다는 그동안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그가 보좌관에게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건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시켰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씨의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와 관련 "최초 병가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와 함께 고발된 모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관련해서도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드러난 추미애 '거짓말'에 논란 증폭

    검찰의 발표에도 추 장관과 서씨 관련 논란은 오히려 증폭하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서 그동안 추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밝혀진 탓이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장관은 '보좌관 A씨가 서씨 복무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묻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휴가 당시인 2017년 6월21일, 보좌관 A씨에게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00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보좌관 A씨는 6월14일에도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하는 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서씨 건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보좌관 A씨가 부대 관계자였던 지원장교와 전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좌관 A씨에게 부대로 전화를 걸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말도 거짓말이 된다. 

    비난 여론도 들끓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9일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 날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대검은 '보완' 의견

    검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도 의구심을 사는 부분이다. 검찰은 서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으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8월이다. 8개월 간이나 수사를 미루던 검찰이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고 이를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검찰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검찰 인사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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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서는 "결국 연휴 기간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로 이번 이슈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서씨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냈지만, 수사팀은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의 견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