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중앙지법 형사21부 '모기 목소리' 재판에 불만… 공판중심·공개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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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아니… 하나도 안 들려."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이 끝난 뒤 방청객들의 입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그의 발언이 거의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웅동학원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동생' 조권 씨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들려왔다.이들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방청석은 물론 비교적 앞쪽에 마련된 기자석에서도 재판부의 발언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선거 개입'과 조 전 장관·조권 씨 재판의 재판부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다.형사21부는 법정에서 발언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소법정은 물론 재판부와 방청석 간 거리가 먼 대법정에서조차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법정 내 모든 인원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도드라졌다. 이후 방청석에서 형사21부의 발언은 '모기 목소리' 수준으로 들린다.재판부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에 재판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재판 내용을 기사화해야 하는 기자들 역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선거 개입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기자에게 "법률용어도 어려운데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더욱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시민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공개재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법원에 따르면, 법정에 마이크를 설치한 이유는 공판중심주의와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판단돼야 한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개돼야 한다. 국민의 앞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재판을 보장하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다.형사21부의 '모기 목소리' 재판은 이런 공판중심주의와 재판공개주의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법대(法臺)에 올라앉아 국민에게 들리지도 않는 법률용어를 검사·변호사 측과만 주고받으며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의 행태는 뿌리 깊은 사법부 권위주의의 부산물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을 맞아 법원 내부 망에 글을 올려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고 독려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고 싶다는 김 대법원장의 바람은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