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검찰 "정치적 표현 아냐" 벌금 300만원 구형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억지·허위 기소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을 공개비난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왔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로 한 기소이고, 말꼬리를 잡는 내용"이라며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인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검찰은 충분히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반대진술을 갖고도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 의견 동의하지만 정치적 표현 아냐"

    검찰은 문제가 된 이 지사의 발언을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므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상고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