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이 '부모'라고 말했을 가능성, '秋 지시 여부'에 촉각…카투사 지원장교 김 대위 "압박감 컸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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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2017년 6월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통화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전화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검찰, 국방부 '부모님 민원' 추미애 보좌관 전화로 봐TV조선은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17년 6월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 1500여 개를 확보했지만, 추 장관이나 남편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에 적힌 '부모님 민원'은 결국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모 보좌관의 전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휴가 연장, 秋 보좌관-지원장교 3차례 통화서 이뤄졌을 가능성 커결국 휴가 연장은 최 보좌관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3차례 전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위가 "외부의 전화를 받아 압박감이 컸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 보좌관에게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또 추 장관이 최 보좌관에게 김 대위와의 통화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도 검찰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검찰은 다만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인 만큼 조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혹 핵심 열쇠는 보좌관, 추미애 지시 여부에 수사 집중"방송은 "추 장관 역시 자신과 남편 모두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 문건 자체가 잘못됐거나 보좌관이 전화를 하고 부모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열쇠는 보좌관이 갖고 있고, 추 장관의 지시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같은 해 다른 시기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녹취 파일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