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이 '부모'라고 말했을 가능성, '秋 지시 여부'에 촉각…카투사 지원장교 김 대위 "압박감 컸다" 진술
  •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2017년  6월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통화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전화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국방부 '부모님 민원' 추미애 보좌관 전화로 봐

    TV조선은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17년 6월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 1500여 개를 확보했지만, 추 장관이나 남편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에 적힌 '부모님 민원'은 결국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모 보좌관의 전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휴가 연장, 秋 보좌관-지원장교 3차례 통화서 이뤄졌을 가능성 커

    결국 휴가 연장은 최 보좌관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3차례 전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위가 "외부의 전화를 받아 압박감이 컸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 보좌관에게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추 장관이 최 보좌관에게 김 대위와의 통화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도 검찰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검찰은 다만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인 만큼 조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핵심 열쇠는 보좌관, 추미애 지시 여부에 수사 집중"

    방송은 "추 장관 역시 자신과 남편 모두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 문건 자체가 잘못됐거나 보좌관이 전화를 하고 부모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열쇠는 보좌관이 갖고 있고, 추 장관의 지시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같은 해 다른 시기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녹취 파일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