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491명 참여, 점포당 500만~3억원으로 산정… "코로나에 매장 반강제적으로 닫아"
  •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로 인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500여 명의 소상공인은 신천지로 인해 대구는 발원지인 중국 우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며 감염 확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 '코로나 발원지' 우한보다 못한 취급"


    '신천지코로나보상청구소송인단' 대표들은 1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당시 대구는 코로나 발원지보다 못한 대접과 취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에서 대구와 대구사람은 기피 대상이 됐고, 타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조차 거부당할 정도였다"고 토로한 소송인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종교단체를 빙자한 단체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 가장한 유사이익집단, 법으로 심판해달라"


    이어 "지난 2월 31번 확진자로 시작된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고, 대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안전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고 회고한 소송인단은 "신천지발 감염 소식이 매일 터져나왔고, 신분을 속이고 끝까지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불신과 공포가 더욱 확산돼 당시 우리 대구 소상공인들은 매장을 반강제적으로 자의반·타의반으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전혀 반성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번 사태를 정부 방역 잘못으로 호도하며 왜곡된 여론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질타했다. 

    소상공인단은 "종교단체를 가장한 유사이익집단인 신천지를 심판해줄 것을 대한민국 법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타인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달라"고도 주문했다.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손배소에는 매출감소와 불필요한 방역비용을 감당한 소상공인 4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위자료를 포함해 87억1263여 만원에 달한다. 손해배상 액수는 각 영업장의 규모와 매출에 따라 500만원~3억원 정도로 집계해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