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성 아들 이모 씨 변호인신문 직후 "구역질 날 듯" 호소… 재판부 퇴정 허가 후 일어서다 쓰러져
  •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가 17일 30차 속행공판 도중 실신했다.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 퇴정하던 중 쓰러진 것이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평소 몰던 차를 직접 운전해 법원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는 익성 회장 이봉직 씨의 아들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를 대상으로 한 변호인 측의 주신문 직후이자 검찰의 반대신문 직전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5분 만이었다. 

    정씨의 변호인 측은 "지금 정씨의 몸이 너무 안 좋다. 구역질 난다고 해서 혹시 대기석에서 조금 쉬면 안 되겠나"라고 요청했다. 

    정씨, 檢 반대신문 직전 구역질 호소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원하는 거면 절차가 필요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 논의 후 확실히 말해달라"며 약 15분간 휴정했다. 

    이후 속개된 재판에서 정씨 측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빨리 나가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형소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아울러 '궐석재판'(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따른 동의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련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다. 소명자료 없이 허가하겠다"며 정씨의 퇴정을 허가했다. 

    이에 정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인사한 후 돌아서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지는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이후 법원 로비에서 들것에 오른 상태로 구조대원 및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정씨는 법원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이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해 무산됐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예정보다 이른 11시40분쯤 종료됐다.

    정경심, '전면적 진술거부권' 근거로 피고인신문 절차 생략 요구 

    한편 정씨는 전날(16일) 재판부에 "피고인신문 절차 진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고, 현재까지 수많은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개별적 증언거부권을 갖는 증인과 달리 전면적 진술거부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전면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라며 "개별적 질문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불리한 진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본건의 경우 아직까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 진실을 위해서는 피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이 거짓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답변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와 동일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 측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법상 양측의 피고인신문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이 반대하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피고인신문 절차 생략을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석명을 요구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