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 대표발의…"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물러나야"
  • ▲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자가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위원장 직에서도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원 기자
    ▲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자가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위원장 직에서도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원 기자
    공직자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다. 이 법안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퇴임 뒤에도 위원장 직을 유지해 비판이 일었다. 

    "권순일, 헌법정신 지키는 관행 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일명 '권순일 방지법'을 1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으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이 되면 중앙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박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 위원장 관련 논란'을 계기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지난 8일 임기 6년의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그러나 대법관으로 지내면서 2017년 12월부터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두 직을 겸직했을 경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 직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권 위원장은 사퇴 대신 오히려 오는 21일로 예정된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법관 직을 가진 중앙선관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고 △대법관 직을 가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직을 상실한 경우 위원장에서도 퇴직해야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박수영 "대법관 임기 종료 시 선관위원장 직 내려놔야"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인 위원장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만료 시 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며 "권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면서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