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적법했다" 국방부에… 신원식 "이게 외압·특혜 아니면 뭔가" 날선 비판
  •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륭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륭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적법했다'는 국방부 해명에 "(일반인도)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민원을 접수하면 휴가를 연장해줄 것이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게 외압과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외압이고 특혜냐"며 국방부가 서씨 의혹을 해명하며 내세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서씨의 병가 연장이 "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가 19일 누락이 행정착오? 믿을 국민 얼마나 되겠나"

    이에 신 의원은 "(서씨의) 병가 연장 시 직속상관(지원반장)에게 요청해 연장 허가를 받는 바텀업(Bottom-up, 밑에서 위로) 방식이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대학교수인 부친 또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모친이 민원을 접수하는 톱다운(Top-down, 위에서 밑으로) 방식으로 연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씨의 병가) 1차 연장요청 당일인 2017년 6월14일 국방부에 병가 연장 관련 민원 접수 후 그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전달돼서 서씨에게 조치가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측의 민원 관련 녹취록이 '3년 보관' 규정에 따라 폐기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언제 폐기했고, 검찰은 왜 그동안 관련 녹음을 확인 및 증거자료로 확보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휴가가 훈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했다'는 국방부 해명에는 "1·2차 휴가명령이 기록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이냐"면서 "병가 19일은 어떻게 통째로 누락될 수 있는가. 이를 단순 행정착오였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추미애, 떳떳하면 의혹 해소하게 특임검사 임명 자청해야"

    서씨의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에 관해서도 "3일 입원한 경미한 병증임에도 굳이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해 10일간의 병가를 받은 후 비정상적인 절차로 추가로 9일을 연장받았다"며 "또 비정상적인 절차로 4일간의 개인 연가를 재차 부여받아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당직병이 얼굴도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의 지시로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휴가자'로 정정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당직체계상 당직사병은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가 지시하면 직속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치하는 시스템이냐"며 "상급부대 대위는 누구이며 누구의 지시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군의 명예와 양심에 입각해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꼼수로 국민을 속이거나 우롱하지 말고, 추 장관은 떳떳하다면 위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 임명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