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희롱' 피해자 "민감부위 접촉 있었다" 주장… 인권위는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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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7년 발생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성기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 결정문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데일리DB
주 뉴질랜드대사관에 재직하던 K외교관으로부터 성희롱당했다는 현지인 피해자가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K외교관의 직속 부하직원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입수했다며 11일 사건 경과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진정인(피해자)은 K외교관이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허리벨트·배·성기를 만졌고, 대사관에 이를 알린 뒤인 2017년 12월21일에도 가슴을 더듬어 2차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피해자 "K외교관이 성기 만져" 주장이어 "(진정인이) 이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음에도 대사관은 분리조치, 휴가처리, 의료비용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개선과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진정인이 7만781 뉴질랜드달러(약 5500만원) 상당의 의료비 확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K외교관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1차 성추행을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대사관 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에서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성추행에 따른 사과는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쓴 자체로 고통을 느껴야 했고,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성기 접촉 증거 확보 어려워"인권위는 이 같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성기 접촉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주장을 해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진정인은 최초 피해사실을 주장할 당시 '성기 접촉'을 언급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2017년 12월4일의 일로, 2019년 8월27일 인권위 조사에서 '성기 접촉'을 처음 주장했다. 조사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인권위 "외교부 절차상 하자는 없어… 재외공관 성희롱 대응 매뉴얼 만들라"인권위는 외교부가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사관이 K외교관을 상급자로 둔 공관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결과와 상관 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K외교관에게 권고했다.'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7월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중 거론하며 '외교망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도 뉴질랜드 측을 대상으로 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와 친한 사이였다"면서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했다고 (영사가) 주장하는 사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이 발언에 정의당은 "문화적 차이를 운운한 그 자체가 성추행을 옹호한 행동이며, 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