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일 코링크 허위 컨설팅 계약서 원본 공개… 정씨 동생, 입금날짜‧계좌번호 등 자필로 메모, 정경심 혐의 입증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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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씨의 동생 정광보(57) 씨가 검찰로부터 '융단폭격'을 맞았다. 이날 먼저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차분한 자세로 정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어갔으나, 검찰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앞선 증언을 뒤엎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특히 동생 정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의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불리한 증언을 했다.당초 정씨 남매는 허위 컨설팅 계약 건을 알지 못했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동생 정씨는 이날 변호인 신문 때만 해도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서는 사건(조국 일가의 혐의)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결국 검찰이 제시한 '스모킹 건'에 덜미를 잡혔다.檢 공개한 컨설팅 계약서에 정씨 동생 자필 '버젓'동생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경심 씨의 29차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먼저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동생 정씨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 건과 관련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24일 조범동 씨를 만난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 물류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눴다"는 것이다.이는 정경심 씨가 동생 정씨와 함께 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5억원씩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원씩 동생 정씨 계좌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검찰은 정경심 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후 최소수익금을 보장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 코링크PE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다. 반면 정경심 씨 측은 해당 혐의는 조범동 씨의 설계였고,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동생 정씨도 "조범동 씨가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얘기를 하길래 내가 물류쪽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 컨설팅'으로 인지했다"며 "단순 요식행위로 알았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날 당시 작성된 컨설팅 계약서 앞면에 쓰인 동생 정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코링크PE로부터의 매월 입금 날짜, 자신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적힌 메모였다."요식행위가 뭐냐?" 檢 질문에 '횡설수설'동생 정씨는 "이게 누구 글씨냐"는 검찰의 추궁에 "내 글씨가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컨설팅 계약서를 몰랐다면서 '컨설팅 계약서'라고 버젓이 적힌 계약서 바로 옆에 왜 본인의 자필로 메모가 적혀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 안 난다"며 횡설수설했다.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선 변호인 신문 때 동생 정씨의 답변 중 "요식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했다. 검찰은 "변호인 신문 때 '요식행위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요식행위로 인지했다는 자체가 허위 컨설팅 계약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다.그러자 동생 정씨는 요식행위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아니 아까 증인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 요식행위랑 처리방법"이라고 지적하자 "아 그랬나. 컨설팅 비용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걸 정리했는데, 그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도장이나 이런 건 저쪽에서 다 찍어서…"라며 횡설수설했다.이에 검찰이 "그래서 그때 만났을 당시 조범동이 '컨설팅 계약을 해서 돈 받는 수단으로 하자'고 제안한 게 맞느냐"고 묻자 결국 동생 정씨는 "맞다"고 답했다. 정씨 남매가 이미 허위 컨설팅 계약 자체를 알았다고 증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