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신원 공개 거부, 구속사유 안돼… 한국 정부, 언론인 상대 법적 공격 중단해야"
  • ▲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화면 캡처.
    ▲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화면 캡처.
    국제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기자의 '석방'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RSF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취재원의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언론인 겸 정치평론가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RSF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우종창 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언론인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법률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 전 기자를 석방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판결해야 한다"며 언론인을 법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RSF는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낡은 법조항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나라로, 언론자유 순위가 180개 국가 중 42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피고인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게 제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송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 전 기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