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21일 오후 대국민 담화 발표… 집합제한명령 위반, 조직적 검사 거부 등 방역활동 방해 행위 규정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추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활동 방해 행위,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중대 범죄"

    추 장관은 이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 행사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을 모두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특히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