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상황 악화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 금지 등 조치"
  • ▲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16일 0시부터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16일 0시부터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서만 하루새 2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일단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279명…지역 감염자 267명, 서울·경기서 237명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53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새 279명의 환자가 늘어난 수다.

    최근 일주일 간 일일 신규 환자는 10일 28명, 11일 34명, 12일 54명, 13일 56명,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하루에 환자 279명이 나온 것은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나오던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161일 만에 최대 수치다.

    일일 신규 환자 중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267명, 해외 유입은 12명이다. 지역 감염 환자는 서울에서만 141명이 확인됐고, 경기에서 96명이 확인됐다. 그 외 인천 8명, 광주 7명, 부산 6명, 충남 5명, 대구·울산·충북·경남 등에서도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에서 환자가 급증한 것은 교회 관련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는 탓이다.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5일 오후 2시까지 총 1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환자도 전날 낮 12시 기준 105명으로 늘었다.

    각종 소모임을 통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주민 마을행사에선 전날 낮 12시까지 3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환자도 17명,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환자도 현재까지 16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환자는 12명으로 모두 검역 후 확인됐다. 서울 5명, 경기 2명, 울산 2명, 인천·부산·경남 각 1명 등이다.

    완치자는 9명 늘어 총 1만3910명(완치율 90.81%),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305명(치명률 1.99%)이다.
  • ▲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이다.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이다. ⓒ뉴시스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조치다.

    다시 프로스포츠 무관중…19일부터는 PC방도 고위험시설 지정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그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감성주점,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등 총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했다. 

    기존 고위험시설 외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 장례식장 등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이들 시설도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도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대본은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행사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대상 시설은 증가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