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 훼손, 죄책감도 없어"… 의붓아들 살해는 "증거·동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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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쟁점이 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과 살해 동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함께 자던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또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어 고유정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접속 기록을 증거로 볼 수 없고, 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만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희석된 카레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또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새벽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짜리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씨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죄 판단했다.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에 깨어 있었다는 점과,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검찰은 고씨가 2018년 10월15일, 2019년 2월10일 두 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친아들인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고 적개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