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 지사 선고… '300만원 벌금' 확정 시 당선무효… 구체성·고의성 '쟁점'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최대 관심은 이날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할지 여부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1·2심 엇갈린 판단… 구체성·고의성 '쟁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적법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에 의해 무죄로 판단된 만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변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핵심쟁점이다. 

    판례는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 및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