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8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한동훈 직접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秋, 정치논리로 실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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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우파 시민단체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추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은 수사와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어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 감찰 지시, 위법"이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하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감찰규정을 근거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가 검찰 현직 간부를 직접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한 검사장은 지난 3월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